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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들은 6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원장, 한기범 국정원장 권한대행,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이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 위반이며, 형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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