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포토라인 다시 선 이재용…삼성 ‘주식 특혜’ 변수될까

특검 포토라인 다시 선 이재용…삼성 ‘주식 특혜’ 변수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3 10:36
업데이트 2017-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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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25일만에 재소환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25일만에 재소환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다시 한 번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포토라인에 섰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서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뒤따라가면서 ‘국정농단 이후에 최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이 판단한 그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모두 433억원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최씨가 직접 받은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2015년 7월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직후인 같은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2개월 후쯤엔 최씨 측에 삼성 돈 35억원이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당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았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시기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부정한 청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초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에 통보했다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그 규모를 절반(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이에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두 회사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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