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 15일 심문…신속 심리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소송 15일 심문…신속 심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3 13:52
업데이트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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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문제를 놓고 사상 초유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가 오는 15일을 심문 날짜로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제기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부장 김국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을 심문기일로 잡고,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특검팀은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만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선고를 해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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