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사 채용비리’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학예연구사 채용비리’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2-13 15:49
업데이트 2017-0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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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선발 과정에서 지인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우)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공무원 2급 상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미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된 정씨는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 A·B씨 등 2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개 분야 4명을 선발하는 채용공모에 모두 96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관장은 서류전형 심사에서 지인 A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한 심사위원이 채점한 A씨의 연구실적 평가 점수 등을 만점으로 수정한 뒤 채점표 원본을 파기했다.

정 전 관장은 면접전형 심사에 참관해 응시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특히 A와 B씨에게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씩 더 할애하는 등 다른 면접자들과 차별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각 지원분야 면접전형에서 1등으로 선정됐고, 그해 학예연구사(공무원 6급 상당)로 각각 임용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침해됐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한 점, 다른 응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지난해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 전 관장은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면접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 전 관장은 부당 채용 파문으로 2014년 10월 직위 해제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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