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 4명 사망케 한 관광버스사고 유발자 금고 1년 6월 선고

산악회원 4명 사망케 한 관광버스사고 유발자 금고 1년 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2-15 15:42
수정 2017-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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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산악회원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7)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금고형
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금고형
윤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에서 자신의 NF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쪽으로 가려다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해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윤씨가 사이드미러 등으로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무턱대고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사상자 다수가 발생한 점, 아직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윤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관광버스의 책임도 있는 데다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달 초 이 사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56)씨에게도 금고 1년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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