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격 영장 청구...특별감찰관실 와해 영향력 행사

특검, 우병우 전격 영장 청구...특별감찰관실 와해 영향력 행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2-19 20:00
수정 2017-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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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방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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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종료 9일 전이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하루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지난해 9∼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자연스럽게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 이유다. 권부의 핵심부에서 사정기관을 장악한 그가 최씨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씨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의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 의혹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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