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포폰 제공·비선진료 관여’ 이영선 불구속 기소

특검 ‘대통령 대포폰 제공·비선진료 관여’ 이영선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8 14:49
업데이트 2017-0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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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환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다시 소환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활동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이영선 행정관이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으로 수사 활동 기간이 오늘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행 비서 노릇을 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시 50분쯤 이 행정관을 소환해 박 대통령 ‘비선 진료’를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인물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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