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총 13개 혐의 적용…‘민간은행 인사’도 개입

박 대통령 총 13개 혐의 적용…‘민간은행 인사’도 개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8 19:11
업데이트 2017-02-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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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마지막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기존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쳐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개가 됐다.

추가된 5개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의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이라면서 “특검에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후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내리고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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