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과제 남긴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안 돼 아쉬움靑 압수수색 불승인 처벌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탓에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역대 12차례 특검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는 호평이 이어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무산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박 특검의 소회가 반영된 듯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에 덧붙여 향후 특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먼저 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70일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에 달했지만, 4개 항목에 대한 수사를 벌인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비교해 고작 열흘 많은 수사 기간이 주어졌다.
특검팀은 이어 “대통령 관련 수사의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6개월의 수사 기간을 정해 주고 특별검사가 스스로 수사 기간 사용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27일에야 연장을 최종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압수수색 불승인에 관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일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또한 법원도 특검팀의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와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검사의 파견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검사 8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승인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향후 특검법에는 특검, 특검보 등이 공소 유지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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