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전직 대통령 신분, 대선국면 변수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전직 대통령 신분, 대선국면 변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5 11:03
수정 2017-03-15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파악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와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은 물론 일련의 사건 중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지목한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대한 대기업 출연, 블랙리스트 의혹,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가지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문화·스포츠 지원을 장려했을 뿐 최 씨와 공모한 적이 없으며 뇌물수수 혐의 등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번도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수사의 틀이 조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신중론이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검찰이 선뜻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눈여겨 볼만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3개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상의 뇌물수수 사건처럼 뇌물을 직접 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분위기다.

만약 법원이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으며 검찰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전례(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가 있으므로 검찰이 무조건 몸을 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강력한 구속영장 청구 의지를 표명할 때 수뇌부의 판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