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문·서관 출입구 일시 폐쇄…일반인 다른 출입문 왕래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곧장 법원으로 향한다.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시쯤 출발… 10시 30분 ‘심사’ 참석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쯤 집에서 출발해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검찰청에 들러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상의 문제 등을 감안해 예외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정문이나 동문을 지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과 가까운 4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간다. 경호인력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로 법원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실과 구치감 등이 유력하다. 통상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정하나 경호 문제상 검찰과 법원이 미리 유치 장소를 협의할 예정이다.
●심사후 대기장소 중앙지검 구치감 유력
법원은 경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문과 서관 출입구를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6시부터는 동문을 통한 차량 출입도 통제된다. 다만 일반인들의 법원 청사 출입은 허용된다. 예정된 재판도 원래대로 진행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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