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앞두고 ‘침묵’ 선택한 이유는…심리적 부담?

박근혜 영장심사 앞두고 ‘침묵’ 선택한 이유는…심리적 부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30 10:34
수정 2017-03-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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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 0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대신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그는 언론과 국민들께 작별인사 한마디 없이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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