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31/SSI_2017033109361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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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는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거쳐갔던 곳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 1월20일 이 곳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의 심문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구 장관도 같은 날 김 전 실장에 이어 321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까지 임명되며 현 정부의 ‘신데렐라’로 승승장구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 순간 침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받고 구치소 수감 신세가 됐다. 두 사람은 다음달 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들 외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같은 법정의 피의자석에 섰다.
최 전 총장은 지난 1월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특검팀이 보강 수사 끝에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피하지 못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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