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유치장소, 신병관리 등 고려해서…관례 벗어난 예우 없다”

검찰 “朴 유치장소, 신병관리 등 고려해서…관례 벗어난 예우 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31 15:54
수정 2017-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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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할 때부터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왼쪽부터 지난 12일 삼성동 도착,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 구치소 구속수감 때의 모습.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할 때부터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왼쪽부터 지난 12일 삼성동 도착,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 구치소 구속수감 때의 모습.
검찰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조사실을 대기 장소로 제공한 데 대해 ‘신병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치(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이었다”며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 내 유치장소인 구치감이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대기 장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끝낸 뒤인 30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오전 3시 5분쯤까지 서울지검 청사 1002호 조사실 옆 간이 휴게실에서 홀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2호는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사용한 곳으로, 비상 침대·책상·소파 등이 갖춰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청 내에 방을 정해서 유치장소로 쭉 활용해왔다”며 “언론에서 그걸 조사실로 얘기하는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정확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을 관례에 어긋나게 예우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차후에라도 특혜 시비가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차단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자 검찰로부터 구속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변호인을 짧게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제공한 K7 승용차로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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