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운명 쥔 김창석 대법관

홍준표 운명 쥔 김창석 대법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수정 2017-04-16 2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주심 맡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은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주심(主審)을 맡아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주 3개의 소부 가운데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홍 후보의 하급심 판결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김 대법관은 휘문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1979년)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홍 후보가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197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겹치는 경력이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관에 대해 “깐깐한 기준을 갖고 심리한다”면서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홍 후보는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의 증언 신빙성을 치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도 자신이 당선되면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상고심 결론은 대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