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가방과 지갑 14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56)씨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의 동생 C(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형제인 A·C씨는 지난 1∼4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에 위조제품 제작 공장을 차려놓고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시가로 14억 5000만원어치다.
B씨는 지난 3∼4월 포천시 소흘의 한 공장에서 루이뷔통 등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개, 정품 시가 3억원어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 터득한 제조기술을 이용해 짝퉁제품을 제작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수도권 외곽에 미싱을 갖춘 공장에서 위조상품을 만들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업체로부터 주문받아 위조명품을 만들어 주던 기술자로 판매까지 하려다 들통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56)씨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의 동생 C(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형제인 A·C씨는 지난 1∼4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에 위조제품 제작 공장을 차려놓고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시가로 14억 5000만원어치다.
B씨는 지난 3∼4월 포천시 소흘의 한 공장에서 루이뷔통 등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개, 정품 시가 3억원어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 터득한 제조기술을 이용해 짝퉁제품을 제작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수도권 외곽에 미싱을 갖춘 공장에서 위조상품을 만들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업체로부터 주문받아 위조명품을 만들어 주던 기술자로 판매까지 하려다 들통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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