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 전송
대선과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현 국회의원 비서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강원 지역 기초의원들에게 공표한 이 지역 모 국회의원 7급 상당 비서 김모(50)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소속 정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2건을 모 국회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가 공표한 문자메시지에는 모 방송사와 모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적시됐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인상진 강원도 선관위 지도과 담당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5-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