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24·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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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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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의 대표다.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