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패치(사생활이 문란한 남성을 폭로하는 SNS 글)·한남패치(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폭로하는 SNS 글)에서 본 허위사실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는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28회에 걸쳐 강남패치·한남패치에 있는 글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10만~2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28회에 걸쳐 강남패치·한남패치에 있는 글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10만~2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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