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뒷길 20분 내 통과”… 법원, 오늘 사드반대 행진 허용

“美 대사관 뒷길 20분 내 통과”… 법원, 오늘 사드반대 행진 허용

입력 2017-06-23 22:42
수정 2017-06-2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24일 예정한 집회(주한 미국대사관 통과)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미 대사관 뒷길 일부를 2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정한 구간은 종로소방서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이다.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한 차례에 한해 20분 내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재판부는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토요일)은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59개 중대 47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