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는 ‘EBS·수능 70% 연계’

헌재 가는 ‘EBS·수능 70% 연계’

입력 2017-06-26 22:34
수정 2017-06-27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학부모 “교육 자유 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다.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방침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2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헌재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수능 시행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 3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