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이르면 오늘 임명
공백 길어 차관이 제청 가능성…호남 2명·비호남 2명 각축전소병철 유일한 전직 검사 신분…오세인 재산 -3억 신고 ‘흙수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174447_O2.jpg)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174447.jpg)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여·19기) 의정부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이금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 장관 임명 전 차관이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르면 4일 검찰총장이 전격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205759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03/SSI_20170703205759.jpg)
기수가 가장 높은 소 교수는 2013년 12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기로는 소 교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면서 “임명될 경우 또 다른 의미의 기수 파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2013년 3월과 10월 두 차례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각각 채동욱·김진태 전 총장에게 밀려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유일한 전직 검사인 소 교수가 후보에 오른 것은 과거 ‘기획통’으로 불린 만큼 검찰 개혁을 완수할 역량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 교수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 고검장은 검찰 내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문 고검장은 2014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에는 특별수사팀장으로 기용돼 당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인 1994년 문 고검장이 수사한 ‘지존파 사건’은 꼼꼼한 수사 기법으로 정평이 나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의 교본으로 불린다. 당시 문 고검장은 단순 추락사로 보였던 변사체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시초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일당의 만행을 밝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소 교수(전남 순천)나 문 고검장(광주)이 총장이 된다면 장관과 총장 자리를 모두 호남 인사가 꿰차게 된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오 고검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법무·검찰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인사로 확인됐다. 오 고검장이 신고한 재산은 ?3억 231만원이다. 강원도 출신인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내 공안통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첫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15년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등 반부패 수사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