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으로까지 책임 소재가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3일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을 비롯해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가 난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A사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3일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을 비롯해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가 난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A사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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