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선고 등을 방송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0여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25/SSI_2017072514154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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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25/SSI_20170725141545.jpg)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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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0여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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