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공소장 일부 변경…朴 독대 시기 ‘오전’ 정정

특검, 이재용 공소장 일부 변경…朴 독대 시기 ‘오전’ 정정

입력 2017-08-04 18:34
수정 2017-08-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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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서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DB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서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DB
특검팀이 변경을 요청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당시, 두 사람의 면담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면담을 한 시기가 ‘오후’로 특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면담 일정 자료와 이 부회장의 차량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날 면담이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면담 시간 오류를 들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계획안을 준비시켜 청와대에 전달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이 계획안 봉투를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 2차 후원으로 연결된 사업 계획안 봉투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제외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애초 공소장에 적은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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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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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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