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추징한다

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추징한다

입력 2017-08-12 01:06
수정 2017-08-12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압류 신청… 법원 수용 땐 국고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를 압류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출간한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 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절반 수준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