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도 유죄 가능성… ‘도미노 영향’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받은 당사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준 다른 기업 총수, 뇌물의 목적이 된 현안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7/SSI_20170827215851_O2.jpg)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7/SSI_20170827215851.jpg)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사합의22부 재판부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각 재단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제3자 뇌물공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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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에서 심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성물산 측 논리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다음달 18일 마지막 재판을 가진 뒤 10월쯤 선고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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