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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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 받아갔다고 한겨례가 27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통증, 속 쓰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마 당시 검진 결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일 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등이 발견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구속재판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 쪽은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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