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 달이나 설·추석 등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봤다.
김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짝수 달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고, 회사 측에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봤다.
김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짝수 달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고, 회사 측에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