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의 말다툼 말리는 행인 때리고 성추행범 누명 씌운 30대 남성

여친과의 말다툼 말리는 행인 때리고 성추행범 누명 씌운 3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9 16:06
수정 2017-1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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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세현)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회사원 허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29)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B(35)씨가 “무슨 일 있느냐”며 개입하려 하자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허씨를 말리다가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반면 B씨는 허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허씨를 붙잡고 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허씨는 그러나 경찰에 “B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허씨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씨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상해 피해에 성추행 누명까지 쓸 뻔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허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가 억울함을 풀고자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 연락하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반면, 허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허씨는 결국 “B씨를 때린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여자친구인 A씨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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