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사 등 압수수색… 檢, 김장겸 소환 초읽기

MBC본사 등 압수수색… 檢, 김장겸 소환 초읽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1-22 22:56
수정 2017-11-23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관련…조직개편·인사 관련 자료 확보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MBC 본사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든 채 사옥을 나서고 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장겸 전 사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든 채 사옥을 나서고 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장겸 전 사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품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방송사 직원, 간부 등 7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전보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수사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범위에 국한해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MBC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로비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장겸 전 사장 등 이들 6명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상태다. MBC 노조도 지난 15일 두 달 넘게 이어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방문진 사무처는 사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 다음달 7일에 최종 면접을 한다. 이후 방문진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신임 MBC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문진 야권 추천 인사인 김광동·권혁철 이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첫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사회 결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그 사이 임시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 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도 임시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