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TK동향·대학동문·연수원동기”

송영길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TK동향·대학동문·연수원동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3 10:57
수정 2017-11-23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해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2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전날 풀려났다.

송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