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4 23:41
수정 2017-11-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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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24일 풀려났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0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0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임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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