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