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작된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진단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