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은 ‘야당의원 아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지하철 몰카 찍은 ‘야당의원 아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1 19:50
수정 2017-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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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힌 현직 판사가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이 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지하철 몰카 찍은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지하철 몰카 찍은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밤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을 발견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15일에 밝힌 바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통상 검찰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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