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 구형 기준 시행
살인죄 심신미약으로 감경 없어‘묻지마 살인’도 형량 높아질 듯
검찰이 살인,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 구형량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범행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봐주던 관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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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불구로 만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었다는 소식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대검은 미성년자를 납치해 살인하거나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 기준으로 삼는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 지금보다 구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새 구형 기준을 설계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범죄나 보복, 우발적 범죄인 ‘묻지마 살인’ 역시 형을 가중해 구형할 대상 범죄로 삼았다. 대검은 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도록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조두순이 형을 감형받은 결정적 이유였었다.
반면 대검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구형량을 감경하기로 했다. 긴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거나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 구형 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새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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