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던 5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경종을 울렸다.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즉각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중학교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1∼2학년 여중생 13명을 총 42회 추행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고,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즉각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중학교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1∼2학년 여중생 13명을 총 42회 추행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고,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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