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19 15:58
수정 2018-01-19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부와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다섯살 고준희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한 폭행을 당해 걸을 수 없어 죽기 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녔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
고준희(5)양의 친부가 지난 4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준희 양의 시신을 대신해 인형을 묻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의 친부가 지난 4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준희 양의 시신을 대신해 인형을 묻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다리 붓기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은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