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 무죄가 나왔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법정 구속됐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3/SSI_20180123175354_O2.jpg)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3/SSI_20180123175354.jpg)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안에 좌파 배제 관련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이를 실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받고 승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좌파 지원 배제 조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고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것은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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