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가입한 죄?… 3490만명 정보 유출하고도 ‘배상 0’

싸이월드 가입한 죄?… 3490만명 정보 유출하고도 ‘배상 0’

입력 2018-01-28 22:20
수정 2018-01-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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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에 해킹 책임 없다” 손해배상소 원고 패소 확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지만 대법원은 기업에 대한 면죄부 판결을 이어 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강모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1,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무와 위험 IP 차단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상당수 피해자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기업 측이 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해킹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 간혹 기업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모두 뒤집어졌다. 2008년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옥션 재판 때도 대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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