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5 21:16
수정 2018-03-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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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재정법 합헌 결정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모 전 서울시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11월 뇌물수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0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6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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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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