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침실서 전화 안 받아…안봉근이 부르자 뒤늦게 나왔다

朴, 침실서 전화 안 받아…안봉근이 부르자 뒤늦게 나왔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8 22:58
수정 2018-03-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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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시 19분쯤 TV로 사고 인지
탑승객 마지막 카톡 10시 17분
朴, 10시 22분에 첫 구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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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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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인 ‘세월호 7시간’ 당시 상황을 새롭게 규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국회와 언론에 밝힌 행적은 ‘분식’(粉飾·내용이 없이 거죽만 좋게 꾸밈)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면 보고가 아닌 유선 보고를 받은 정황을 두고 “세월호 7시간 역시 탄핵 사유”라는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선 보고는 물론 서면 보고도 제때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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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월호 7시간 사후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았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날 11차례 실시간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오후와 저녁에 1차례씩 서면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저녁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는 데 힘이 드나”라며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질문을 던진 배경이 드러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 19분쯤 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28분 뒤 사고 세부사항을 파악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쯤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받은 뒤 박 전 대통령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1보를 관저에 전달했다. 관저에 닿은 1보는 박 전 대통령 식사와 살림을 봐주던 내실 근무자 김모씨에게 전달됐고,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1보를 두었다.

박 전 대통령과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된다는 김 전 실장의 말에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부르자, 침실 밖으로 나와 상황을 전달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침실로 들어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오전 10시 22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의 마지막 카톡 발신 시간인 오전 10시 17분을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으로 봤다”면서 “골든타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이후 국회 등에서 박 전 대통령 보고 시간을 그 이전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해경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면서 오전 10시 40분쯤 ‘상황보고 2보’, 11시 20분쯤 ‘상황보고 3보’를 완성했다. 2보와 3보도 1보처럼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전달됐다. 대통령 비서실 또한 당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10시 9분까지 11차례에 걸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는 이유로 이메일을 받는 즉시 전달하지 않았고, 오후와 저녁에 1차례씩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1차례 서면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다는 그간의 박 전 대통령 측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안·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최씨와 관저에서 5인 회의를 한 뒤 중대본을 찾았다. 최씨는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전용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한 뒤 오후 4시 33분쯤 관저를 출발해 오후 5시 15분쯤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6시쯤 청와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변론 등에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동안 보고를 여러 차례 놓치거나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와중에도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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