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반대하지 않아”

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반대하지 않아”

입력 2018-03-29 12:51
수정 2018-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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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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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구속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시사했다.문 총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좀 더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을 10명가량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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