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사법농단 사과한 대법원장

“대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사법농단 사과한 대법원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01 02:10
수정 2018-06-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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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견 종합해 관련자 형사 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과 4개월 만에 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원 내에서 일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을 넘어 사법 농단 의혹으로까지 번져서다. 지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이어 새롭게 사법 농단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민 여론이 들끓자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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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김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삼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법원 비위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던 1995년 윤관, 2006년 이용훈,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지난 1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의 형사 조치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조단 조사에 한계가 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전문인력 대체를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승진 인사를 폐지하는 등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원 안팎의 법관 독립 침해 시도에 대응하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행정 담당자의 윤리 기준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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