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관계자 시효 지나 면책…배상액 7억→8억원으로 늘어
1991년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항소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허위 필적 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강기훈씨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국가 상대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는 3년까지만 인정된다.
1심은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배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강씨 등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배상액을 증액한 것에 대해 강씨 측은 “오히려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소멸시효라는 기계적 법리로 가해자를 다 면책시킨 판결”이라며 “1심에서 똑같은 법리로 수사 검사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기각했는데, 거기에 국과수 관계자들까지 추가해 강씨에게 다시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