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공자家의 술맛… 어라 이게 아니네?

캬~ 공자家의 술맛… 어라 이게 아니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업데이트 2018-06-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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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주’처럼 팔린 ‘공보가주’ 판매 금지

법원 “비슷한 이름, 소비자 혼동”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진 ‘공부가주’(孔府家酒) 상표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 구회근)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공부가주’는 중국식 증류주인 백주(白酒)로,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했다.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됐으며 2001년엔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기도 했다. KFJ코리아는 백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2012년 출원해 2013년 등록하고 공부가주를 수입·판매해왔다.

재판부는 “두 표장이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家酒’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청감도 유사하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두 표장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용 측은 2003년부터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공보가주 표장을 계속 사용해왔고, 그 결과 공부가주 상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공보가주가 별도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2년 이전 공보가주 수입 규모가 연간 9000병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 간에 이 사건 표장이 금용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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