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인1조 작업 불가능한 상태 방치”…前 서울메트로 대표엔 벌금 1000만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어 숨진 지 2년 만에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이뤄진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스크린 도어 관련)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재차 발생했다”면서 “은성PSD 이 전 대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했고, 서울메트로 이 전 대표 역시 역무원에게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게 하는 등 비교적 쉽게 2인 1조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6-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