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5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모습.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보도’ 관련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변씨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했다.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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