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썼어도… 한나라는 처벌 어렵고 새누리만 처벌 가능

매크로 썼어도… 한나라는 처벌 어렵고 새누리만 처벌 가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3 23:50
수정 2018-06-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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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前 사건 공소시효 끝나…포털 등 전산 문제 증명해야 처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장기간에 걸친 의혹이라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직접 수사를 담당할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지 검토하고 있다. 형사3부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및 공소 유지도 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2년 2월 이전 한나라당 시절의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사실상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건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다만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타인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매크로 작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인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포털 등에) 전산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통시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 대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포털 운용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하기도 했다.

정당의 정치자금이 불법 매크로 작업에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자법 공소시효는 다른 혐의보다 짧은 5년이다. 19대 총선이나 18대 대선 당시의 행위는 사정권 밖이라는 이야기다. 이 밖에 매크로 작업이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면 공직선거법 적용도 가능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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